제26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 접수공고
경상북도에서는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『선진노사문화』
구축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 및 사용자를 시상하는 제26회
경상북도 산업평화 대상 수상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공고합니다.
2023년 4월 5일
경 상 북 도 지 사
1. 시상내용
구분 |
계 |
대상 |
금상 |
은상 |
동상 |
계 |
8명 |
2 |
2 |
2 |
2 |
근로자 부문 |
2명 |
1 |
1 |
1 |
1 |
사용자 부문 |
2명 |
1 |
1 |
1 |
1 |
※ 2005. 8. 4. 「공직선거법」제112조 개정으로 부상(상금) 없음.
※ 수상부문 및 수상자수는 공적사항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.
2. 추천대상
신청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공적부문에서 3년 이상 직접 종사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.
◦ 근로자 부문
∙신기술 개발, 품질혁신 등 기업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등에 크게 기여한 자
∙노조간부의 경우 상급단체 또는 단위노조 간부로서 양보교섭(사내 및 하청업체 근로조건 개선 등 포함) 및 무분규 협상타결 등 합리적인 노조 활동을 통해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자
∙기타 평소 근면 성실하여 타 근로자의 귀감이 되는 자
◦ 사용자 부문
∙선진노사관계 구축으로 기업현장의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대표 또는 간부
∙근로자들의(사내 및 하청업체 포함)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으로 노사분규 사전 예방과 지역 노사안정에 기여한 자
※ 수상 후 2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, 부정‧비리 등
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것이 적발될 경우, 수상 취소 결정
3. 추천제외대상
◦ 최근 3년 이내(‛20 ~ ‛22) 도단위 이상에서 본 상(賞)과 유사한 노사협력 유공 관련 수상 경력이 있는 자
◦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
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◦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
경과되지 아니한 자
◦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◦ 최근 2년간(‛21 ~ ‛22) 쟁의행위 발생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, 노사분규 다발업체 및 분규시 불법 쟁의행위를 유발하거나 주도한 자
◦ 기업체 임원의 경우, 지난 2년간(‛21 ~ ‛22) 산업재해 발생비율이
동종업체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및 지방세 체납, 환경오염물질 배출,
중대 재해,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
4. 추천대상자 신청
◦ 신청서 작성
∙노동조합원은 노동조합장(위원장)이, 직장협의회 회원은 직협회장이,
기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업대표가 작성
◦ 추천권자
∙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,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장, 경북경영자
총협회장, 경북동부경영자협회장, 시장·군수
◦ 추천서류 : 접수처와 추천기관에 비치
① 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 신청서 1부
② 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
③ 공적개요서 및 공적조서 각 1부
④ 공적기간 산정조서 1부
⑤ 소속기업 및 노동조합 현황 1부
⑥ 기타 증빙자료
➢ 사진, 신문·잡지,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
5. 접수기간 및 접수처
◦ 접수기간 : 2023. 4. 17.(월) ∼ 5. 26.(금)
◦ 접 수 처
-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준비사무국 ☎(053) 585 - 5201
(우41260)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, 영남타워 19층 하나문화장터
-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 ☎(054) 880 - 2688
(우36759)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
6. 수상자 발표 : 2023년 6월 중
- 개별통지
7. 수상자 지원
1)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(경영안정‧시설설비자금) 및 신용 보증 특례 지원
2) 해외 산업 시찰 시 우선 선정
3)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상자 우선 추천(수상자만 대상)
4)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‧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
5) 대상 수상 근로자‧사용자 기업에 1일 푸드트럭 이벤트 지원
8. 기타사항
◦ 신청(추천)시 반드시 근로자, 사용자 등 신청(추천)부문을 명시하여야 함
◦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접수처 또는 추천기관에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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