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5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류 | ||
Name : 관리자 | Date: 2022-07-07 | Hits : 375 | |
경상북도 공고 제2022-000호
제25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 접수공고
경상북도에서는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『선진노사문화』구축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 및 사용자를 시상하는 제25회 경상북도 산업평화 대상 수상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공고합니다.
1. 시상내용 - 근로자부문(4명) : 대상(1명), 금상(1명), 은상(1명), 동상(1명) - 사용자부문(4명)) : 대상(1명), 금상(1명), 은상(1명), 동상(1명) ※ 2005. 8. 4. 「공직선거법」제112조 개정으로 부상(상금) 없음. ※ 수상부문 및 수상자수는 공적사항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.
2. 추천대상 신청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공적부문에서 3년 이상 직접 종사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.
◦ 근로자 부문 ∙신기술 개발, 품질혁신 등 기업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등에 크게 기여한 자 ∙노조간부의 경우 상급단체 또는 단위노조 간부로서 양보교섭(사내 및 하청업체 근로조건 개선 등 포함) 및 무분규 협상타결 등 합리적인 노조 활동을 통해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자 ∙기타 평소 근면 성실하여 타 근로자의 귀감이 되는 자
◦ 사용자 부문 ∙선진노사관계 구축으로 기업현장의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대표 또는 간부 ∙근로자들의(사내 및 하청업체 포함)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으로 노사분규 사전 예방과 지역 노사안정에 기여한 자
3. 추천제외대상 ◦ 최근 3년 이내(‛19 ~ ‛21) 도단위 이상에서 본 상(賞)과 유사한 노사협력 유공 관련 수상 경력이 있는 자 ◦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◦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 ◦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◦ 최근 2년간(‛20 ~ ‛21) 쟁의행위 발생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, 노사분규 다발업체 및 분규시 불법 쟁의행위를 유발하거나 주도한 자 ◦ 기업체 임원의 경우, 지난 2년간(‛20 ~ ‛21) 산업재해 발생비율이동종업체 평균치보다 높은 경우 및 지방세 체납, 환경오염물질 배출, 중대 재해,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
4. 추천대상자 신청 ◦ 신청서 작성 ∙노동조합원은 노동조합장(위원장)이, 직장협의회 회원은 직협회장이, 기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업대표가 작성 ◦ 추천권자 ∙한국노총 경북도본부 의장, 민주노총 경북도본부장, 경북경영자총협회장, 경북동부경영자협의회장, 시장·군수 ◦ 추천서류 : 접수처와 추천기관에 비치 ① 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 신청서 1부 ② 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 ③ 공적개요서 및 공적조서 각 1부 ④ 공적기간 산정조서 1부 ⑤ 소속기업 및 노동조합 현황 1부 ⑥ 기타 증빙자료 ➢ 사진, 신문·잡지,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
5. 접수기간 및 접수처 ◦ 접수기간 : 2022. 7. 1.(금) ∼ 7. 29.(금) ◦ 접 수 처 -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준비사무국 ☎(053) 585 - 5201 (우41260)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, 영남타워 4층 하나문화장터 -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☎(054) 880 - 2742 (우36759)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,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
6. 수상자 발표 : 2022년 8월 중 - 개별통지
7. 수상자 지원 ◦ 해외 산업 시찰 시 우선 선정 ◦ 중소기업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상자 우선 추천 ◦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
8. 기타사항 ◦ 신청(추천)시 반드시 근로자, 사용자 등 신청(추천)부문을 명시하여야 함 ◦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접수처 또는 추천기관에 문의 ◦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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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제25회_경상북도_산업평화대상_수상후보자_접수공고+신청서류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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