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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제28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 접수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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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5-02-26 15:36

본문

28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 접수공고

 

 경상북도에서는 노사화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선진노사문화구축으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근로자 및 사용자를 시상하는 제28회 경상북도 산업평화 대상 수상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을 공고합니다.

 

2025224

 

경 상 북 도 지 사

 

1. 시상내용

구 분

대 상

금 상

은 상

동 상

8

2

2

2

2

근로자 부문

4

1

1

1

1

사용자 부문

4

1

1

1

1

2005. 8. 4. 공직선거법112조 개정으로 부상(상금) 없음.

수상부문 및 수상자수는 접수 현황 및 공적사항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(감축) 가능.


2. 추천대상

신청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사용자로서 공적부문에서 

3년 이상 직접 종사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구비한 자.

근로자 부문

   ∙신기술 개발, 품질혁신 등 기업 생산성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등에 크게 기여한 자

   ∙노조간부의 경우 상급단체 또는 단위노조 간부로서 양보교섭(사내 및 하청업체 근로조건

    개선 등 포함) 및 무분규 협상타결 등 합리적인 노조 활동을 통해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자

   ∙기타 평소 근면 성실하여 타 근로자의 귀감이 되는 자

사용자 부문

   ∙선진노사관계 구축으로 기업현장의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대표 또는 간부

   ∙근로자들의(사내 및 하청업체 포함) 근로조건 및 환경개선 등을 통해

   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으로 노사분규 사전 예방과 지역 노사안정에 기여한 자


수상 후 2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, 부정비리 등 

   불미스런 일에 연루된 것이 적발될 경우, 수상 취소 결정

 

3. 추천제외대상

   ◦ 최근 3년 이내(‛22 ~ ‛24) 도단위 이상에서 본 상()과 유사한 노사협력 유공 관련

      수상 경력이 있는 자

   ◦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 

    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   ◦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 경과되지 아니한 자

   ◦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

   ◦ 최근 2년간(‛23 ~ ‛24) 쟁의행위 발생상황을 기준으로 볼 때, 노사분규 다발업체 및

      분규시 불법 쟁의행위를 유발하거나 주도한 자

   ◦ 기업체 임원의 경우, 지난 2년간(‛23 ~ ‛24) 지방세 체납, 환경오염 물질 배출,

      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경우

 

4. 추천대상자 신청

신청서 작성

   ∙노동조합원은 노동조합장(위원장), 직장협의회 회원은 직협회장이,

    기타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업대표가 작성


  ※ 5개 가지 항목(노사화합, 생산성 향상, 준법성, 노동조합 운영 및 노사상생, 기타사항)

     빠짐없이 작성할 것

 

추천권자

   ∙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, 경북경영자총협회장, 경북동부경영자협회장, 시장·군수,

    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, 경북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

추천서류 : 접수처와 추천기관에 비치

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 신청서 1

산업평화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

공적개요서 및 공적조서 각 1

공적기간 산정조서 1

소속기업 및 노동조합 현황 1

기타 증빙자료

   ➢ 사진, 신문·잡지, 스크랩 등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자료


5. 접수기간 및 접수처

  ◦ 접수기간 : 2025. 2. 24.() 3. 21.()

  ◦ 접 수 처

   -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준비사무국 (053) 757 - 5137

    (41260)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, 영남타워 19층 하나문화장터

   -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 (054) 880 - 2688

    (36759)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

 

6. 수상자 발표 : 20255월 중

    - 개별통지

 

7. 수상자 지원

  1)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(경영안정시설설비자금) 우대

  2) 해외 산업 시찰 시 우선 선정

  3) 경상북도 근로자 자녀 학자금 대상자 우선 추천(수상자만 대상)

  4)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

 

8. 기타사항

  ◦ 신청(추천)시 반드시 근로자, 사용자 등 신청(추천)부문을 명시하여야 함

  ◦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접수처 또는 추천기관에 문의

  ◦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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